건축물 관리법 개정 고장 예방의 새로운 기준!
정보통신설비 관리 의무화 배경
최근 시행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도입은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건축물에서 소방 및 전기설비와는 달리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장이나 설비 훼손으로 이어져 안전사고의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문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해야 하며, 이는 설비의 안전한 유지보수를 보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설비관리자의 선임 또는 위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설비관리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최소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 인력이 설비를 관리하도록 하여 설비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시행령은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공동주택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전국 각 지역에서 관련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설비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설비관리자의 자격 요건
설비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전문 관리와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20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설비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일반 소유자들이 하기 어려운 복잡한 설비 점검과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설비관리자에 대한 인정 교육의 세부 사항을 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규모별 시행 유예기간 적용
정보통신설비 관리 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건축물 관리주체들은 준비 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받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각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건축물의 관리주체들은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설비 관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보통신설비 안정화 방안
5000㎡ 이상 건축물 | 정보통신설비 관리의무화 | 시행 유예기간 6개월 |
10000㎡ 이상 건축물 | 전문 설비관리자 반드시 선임 | 시행 유예기간 1년 |
15000㎡ 이상 건축물 | 유지보수 위탁 가능 | 시행 유예기간 1년 6개월 |
이번 제도의 도입은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관리주체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하여 설비 관리자의 역할을 보다 확고히 하고,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노력이 장기적으로는 모든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계획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이후 평가를 통해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대상 건축물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정한 정책 반영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동주택의 관리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정책 관련 문의처
정책에 대한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는 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에는 제3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정보통신설비 관리 의무화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많은 건축물에서 설비 유지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정책 홍보를 통해 관리체계의 내실을 기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에도 정보통신설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