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탈취 형벌 부과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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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술 보호 방안 발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조치 수준이 시정명령으로 강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높여, 이들이 기술 침해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더욱이, 스타트업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술 보호 사각지대 해소

스타트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의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보다 폭넓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또, 기술 요구 및 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하여 스타트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기술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를 남기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스타트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의 불리한 협상에서 보호장치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스타트업의 비밀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의 폭을 확대합니다.
  • 법적 의무 강화로 협상력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 기술 제공에 대한 서면 요구를 의무화하여 분쟁 대응을 강화합니다.

불법 기술 탈취에 대한 강화된 처벌

기술 탈취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불법적인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어, 대기업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기술 탈취를 방지하고,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고질적인 과소배상 문제 해결

스타트업이 기술을 양도하거나 판매할 때 발생하는 손해액이 제대로 배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도 추진됩니다. 현재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액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에도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본래 기술 개발 비용의 4배 이상의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 지원

이번 방안에서는 스타트업에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별 지원에서 벗어나,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보호 바우처 지원이 확대됩니다. 특히,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와 보조율에서 우대 혜택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스타트업은 기술 보호와 더불어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트업 기술 보호 바우처 지원 확대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우대 기술 보증 및 융자 지원

스타트업 기술 보호를 위한 집중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타트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조기 대응 체계 구축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 출원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해지면, 스타트업들이 불법적인 기술 탈취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분쟁 해결 제도 개선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기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될 것입니다. 민간 전문가가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여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새로운 절차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는 스타트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모든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스타트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오영주 장관의 기대와 다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며, 기술 개발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명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스타트업들이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히 추진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연락처

기술 혁신과 보호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대한 문의는 기술혁신정책관의 기술보호과(전화: 044-204-7785)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 기술 보호에 필요한 모든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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