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서점업과 LPG 소매업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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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LPG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들 두 업종에 대해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균형감 있게 검토하여 재지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정 기간에 대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자구 노력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목적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 5년 동안 사업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기본적으로 제한받습니다. 현재까지 총 11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은 만료일자가 도래하는 업종에 대한 순차적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서점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된 2019년 이후, D기업 등 온라인 서점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크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대기업의 신규 출점 매장 판매제한 기간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했습니다.

서점업의 현황과 노력

서점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전반적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온라인 서점이 시장을 장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서점에 대한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세성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들도 소상공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학습 참고서 판매 제한을 유지하면서도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기업의 신규 출점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LPG연료 소매업의 재지정 이유

LPG연료 소매업은 지역 밀착형 노동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입니다. 하지만 도시가스의 보급 확산으로 LPG 수요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과거 대기업의 진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예방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위원회는 LPG연료 소매업의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지정 기간과 향후 계획

서점업 지정 기간 LPG연료 소매업 지정 기간 지정 만료일
2029년 10월 17일까지 2029년 11월 19일까지 각 업종별 지정 기간에 따라 다름

위와 같이 서점업과 LPG연료 소매업은 각각 위원회의 재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중기부는 향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합의에 기반해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속 운영과 개선 방안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과 대기업 간의 일체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정책 시행과 기대 효과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 안정된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대기업과의 공존을 위한 증가적인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독립된 소상공인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재지정은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상생을 이끄는 중대한 기회로 여겨집니다. 향후에도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및 기타 정보

정책과 관련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사업영역조정과에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044-204-7937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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