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험 폐지, 국가자격시험 개편에 대한 논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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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격증 종류 및 공정성 제고 방안

  • 대상 자격증: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총 15종
  • 공정성 제고 방안: 국가자격시험 운영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과도한 특례폐지와 청년층 혜택 확대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종류와 특례폐지 진행 중인 제도개선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특례규정 반영 자격증 파면·해임자 제외 공직퇴임자 규정 신설

향후 발전 방향

국민권익위의 노력을 통해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특례를 폐지하여 청년들에게 공정한 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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