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화학물질, 등록 면제! 재활용 혁신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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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면제 개정안 시행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 등록이 불필요하다는 유권해석에 대한 개선
  •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추가로 등록 면제 확대

면제 확인 및 절차

면제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록 면제 승인
누리집 활용 한국환경공단 제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화학물질 등록 면제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며,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관리 내실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 및 자료출처

문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4),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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