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지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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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정과 지원 기간 연장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 신청과 지원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생활지원금과 치유휴직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달라진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 항목별 기한
| 신청 항목 | 신청 기한 |
|---|---|
| 피해자 인정 신청 | 2028년 3월 16일까지 |
| 생활지원금 신청 | 2028년 3월 16일까지 |
| 치유휴직 신청 | 2028년 9월 16일까지 |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피해자 인정 신청과 생활지원금 신청은 같은 날인 2028년 3월 16일에 마감된다. 치유휴직은 이보다 6개월 뒤인 2028년 9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마다 마감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려는 제도와 해당 기한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특히 기존 기간 안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이번 연장은 필요한 절차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치유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토대로 치유를 이어가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청 가능 기간을 넓힌 데 의미가 있다. 혼자 어려움을 감당하며 지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세심한 확인도 필요하다.
피해자 인정 신청과 생활지원금, 치유휴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10.29 이태원참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원참사 지원기간 연장 | 충남진 : https://chungnamzine.com/1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