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지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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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지원기간 연장

피해자 인정과 지원 기간 연장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 신청과 지원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생활지원금과 치유휴직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달라진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 항목별 기한

신청 항목신청 기한
피해자 인정 신청2028년 3월 16일까지
생활지원금 신청2028년 3월 16일까지
치유휴직 신청2028년 9월 16일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피해자 인정 신청과 생활지원금 신청은 같은 날인 2028년 3월 16일에 마감된다. 치유휴직은 이보다 6개월 뒤인 2028년 9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마다 마감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려는 제도와 해당 기한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특히 기존 기간 안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이번 연장은 필요한 절차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치유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토대로 치유를 이어가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청 가능 기간을 넓힌 데 의미가 있다. 혼자 어려움을 감당하며 지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세심한 확인도 필요하다.

피해자 인정 신청과 생활지원금, 치유휴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10.29 이태원참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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