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현장 제안 법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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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현장 제안 법이 되다

논산시 규제개혁 건의 법률 개정으로 결실

논산시가 노인복지 현장에서 찾아낸 운전면허 관리의 사각지대를 규제개혁 과제로 다듬어 정부에 건의한 결과, 국가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사례다.

논산시는 치매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면허 관리의 빈틈을 줄이기 위해 건의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과제가 정부의 수용 결정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등급 밖 치매환자 관리 한계

기존 제도에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일부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치매환자 가운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만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면, 실제 운전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등급 여부에 따라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논산시는 이러한 제도적 빈틈을 노인복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논산시청 기획감사실 심윤무 성과관리팀장은 장기요양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치매환자의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단순한 민원이나 행정상 불편으로 남겨두지 않고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논의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 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 인정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25일 열린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산시가 제시한 건의 취지에 공감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치매 진단자 전체를 곧바로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실제 운영 여건을 함께 살핀 결정이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이나 운전자의 직계가족이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신청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이 방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경찰관과 직계가족 요청 근거 마련

정부의 검토와 대안 마련을 거쳐 도로교통법 제89조의2에 ‘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치매 등으로 운전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공무원과 직계가족이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

구분주요 내용
기존 한계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일부 치매환자가 수시 적성검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개선 방식경찰공무원 또는 운전자의 직계가족이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청제도 도입
법률 근거도로교통법 제89조의2 신설
공포일2026년 10월 13일
시행 예정일2027년 10월 14일

개정 법률은 2026년 10월 13일 공포됐으며 2027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장기요양등급 여부만으로 관리 범위가 제한됐던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사고 예방과 면허 관리 보완

이번 개정은 치매 등으로 운전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운전자를 보다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찰공무원과 직계가족의 요청을 통해 수시 적성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운전면허 관리의 빈틈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성과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단순한 불편으로 넘기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 과제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현장 과제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논의와 경찰청의 대안 제시를 거쳐 국가 제도에 반영된 과정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논산시는 시민의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문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연결된다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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