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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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오는 27일부터 음식물의 가액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른 결과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조정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되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공공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의 조정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도 변화가 조정된다. 현재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 기간 동안에는 3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농수산물 선물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 명절의 선물 가액 기준은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 음식물 가액 한도 상향 조정
  • 농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 제도의 실효성 향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 공정한 사회 구축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

부정청탁법 시행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음식물의 가액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기준인 3만 원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규범력을 향상시키고 민생의 활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른 홍보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새롭게 수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해 공직자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할 계획이다. 이는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 자료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SNS 등을 통한 전방위적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이 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기여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 자리 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여러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의 문의는 (044-200-7703)으로 할 수 있다. 상기 정보는 정책뉴스자료로서,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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