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본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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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으로 공직자 권익 강화
금산군이 공직자의 소신 있는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안내하고 나섰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부담을 줄이고, 권익 보호를 확실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감사 대상이 되었을 때 면책 신청을 지원하고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공무원이다. 이 제도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금산군에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면책보호관 역할을 맡고 있다.
면책보호관의 주요 역할과 지원 내용
- 신청 준비부터 심사 진술까지 전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 수행
- 상담 및 절차 지원을 통해 면책 요건 확인과 심사 준비 전반 안내
- 소명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감사 제출 전 신청자 입장의 자료 자문
- 면책심사 참석 및 서면 진술을 통한 신청인 보호
- 면책제도 활용법과 관련 법률 정보 안내
지원 대상과 절차
면책보호관의 지원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심의·의결된 경우에 한해 제공되며,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면책 건의 및 면책신청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위원회에 면책 건의 요청
- 적극행정위원회가 면책기준 충족 여부를 심의하고 면책 건의 여부를 의결
- 면책보호관이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감사 소명자료 검토 및 대변 진술 수행
금산군의 다짐
금산군은 이 제도를 통해 공직자가 감사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모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금산군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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