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중소기업, 주 4일·4시 퇴근제 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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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소기업, 주 4일·4시 퇴근제 도입 지원

충남 중소기업, 출산·육아 지원 제도 도입 돕는다

충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을 위한 희소식이 전해졌다. 충남경제진흥원은 2026년 출산·육아 우수기업 사전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충남도 내 중소기업이 출산과 육아를 배려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인사·노무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출산·육아 4+4제도' 도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 제도는 주 4일 출근제와 오후 4시 퇴근제를 포함해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도입 과정에서는 근로계약, 임금 산정, 근무 스케줄 조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컨설팅은 이러한 실무적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개요 및 신청 안내

신청 기간2026년 3월 9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 규모50개사
지원 대상충남 도내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지원 내용인사·노무 컨설팅
신청 방법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신청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마감일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심 있는 기업은 담당자에게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충남도 소재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업력 2년 이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4대 사회보험 가입자 기준)

다만 최근 3년 내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고액 체납,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등으로 명단에 오른 기업은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이미 출산·육아 우수기업 사업이나 4+4제도 도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이번 사전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통합지원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공고에서 해당 사업을 선택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제외) 등이다. 모든 서류는 2026년 3월 9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한다.

컨설팅 진행 및 후속 지원

서류 심사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에는 전문위원이 배정되어 인사·노무 컨설팅이 진행된다. 컨설팅 완료 후에는 보고서 제출과 기업 만족도 조사가 이어지며, 이후 본 사업 참여와 연계한 종합 컨설팅도 지원된다. 단발성 상담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마무리

출산과 육아를 배려하는 제도 도입은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쉽지 않은 과제다. 법적 요건, 임금 부담, 직원 간 형평성 문제 등 고려할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충남경제진흥원의 사전 컨설팅 지원은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기업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인재 확보와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충남 내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번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

문의는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 박준규 대리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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