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9월 재산세 482억 부과, 납부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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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9월 재산세 482억 부과, 납부는 30일까지

당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82억 원 부과

충청남도 당진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3만 2,411건에 대해 482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토지와 주택 2기분에 해당한다.

재산세 부과 내역과 납부 기간

토지분 재산세는 12만 4,839건에 464억 1,000만 원, 주택 2기분은 7,572건에 18억 4,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억 원, 0.83% 증가한 수치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 방법과 편의 서비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더불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 모바일 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안내

당진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9월 16일, 23일, 30일 수요일에 당진시청 1층 민원실 43, 44번 창구에서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예약 없이 방문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당진시 세무과 재산세팀(☎041-350-3471~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재 당진시장 발언

김기재 당진시장은 납부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하며, 납부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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