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이웃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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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이웃 피해 우려

이웃 피해 부르는 불법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과 관련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만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제거한 불법 개조 제품이 유통되면서 가정은 물론 인근 이웃에게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인증된 제품만 사용이 허용된다. 인증제품은 제품 외형과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하며, A/S 및 보상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다. 인증 여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운영하는 인증등록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품 구매 시 확인 사항

  • 인증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 인증원 등록 제품과 외형이 동일한지 점검한다.
  •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있는지 확인한다.
  • A/S 및 보상 규정이 확실한지 확인한다.

구매 후 주의사항

  • 인증제품이라도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제거하거나 개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미생물 액상 발효 방식 제품은 미생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불법 개조 제품 사례

  • 분쇄부에서 회수통을 통과하지 않고 배관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
  • 회수통을 제거한 경우
  • 회수통 내부 거름망을 제거하거나 훼손한 경우

불법제품 사용 시 문제점

불법제품 사용은 옥내 배관이 막히고 오수가 역류하는 등 악취와 위생 문제를 일으켜 사용자뿐 아니라 이웃 주민에게도 피해를 준다.

처벌 규정

  • 불법제품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불법제품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반드시 인증제품을 구매하고, 개조하지 않는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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