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이웃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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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피해 부르는 불법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과 관련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만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제거한 불법 개조 제품이 유통되면서 가정은 물론 인근 이웃에게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인증된 제품만 사용이 허용된다. 인증제품은 제품 외형과 내부에 거름망이 존재하며, A/S 및 보상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다. 인증 여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운영하는 인증등록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품 구매 시 확인 사항
- 인증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 인증원 등록 제품과 외형이 동일한지 점검한다.
- 제품 내부에 거름망이 있는지 확인한다.
- A/S 및 보상 규정이 확실한지 확인한다.
구매 후 주의사항
- 인증제품이라도 회수통이나 거름망을 제거하거나 개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미생물 액상 발효 방식 제품은 미생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불법 개조 제품 사례
- 분쇄부에서 회수통을 통과하지 않고 배관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
- 회수통을 제거한 경우
- 회수통 내부 거름망을 제거하거나 훼손한 경우
불법제품 사용 시 문제점
불법제품 사용은 옥내 배관이 막히고 오수가 역류하는 등 악취와 위생 문제를 일으켜 사용자뿐 아니라 이웃 주민에게도 피해를 준다.
처벌 규정
- 불법제품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불법제품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반드시 인증제품을 구매하고, 개조하지 않는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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