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365 옥상정원 조성사업 대상자 모집

천안시 2027년 365 개방 옥상정원 조성사업 안내
천안시는 2027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365 개방 옥상정원 조성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기후 변화 및 도시 열섬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옥상 유휴 공간을 녹화하는 공공성 높은 프로젝트다.
사업 목적과 개방성
옥상 녹화를 통해 기후 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밀착형 녹색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개방'의 의미는 단순한 개인 정원이 아닌, 시민 누구나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병원, 복지·문화 시설 등 시민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
- 시민 자유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또한, 신청 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으며 친목단체가 아니어야 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불법시위 주최·참여 단체, 특정 정당 또는 후보 지지 단체, 특정 종교 교리 전파 목적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체 주소는 천안시에 두어야 한다.
지원 내용 및 옥상녹화 기준
천안시는 구조 안전 진단비를 전액 지원하며, 사업비(설계비 및 공사비)의 50%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진단 후 참여 포기 시 비용 반납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 옥상 유효 면적 | 녹화 의무 최소 면적 |
|---|---|
| 100㎡ 이상 | 50㎡ 이상 |
| 30㎡ 이상 100㎡ 미만 | 면적의 1/2 이상 |
법정 의무조경 및 파고라, 벤치 등 부수 조경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운영비 지원도 불가하다. 보조사업은 단체의 자기자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수요조사서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18일까지이며, 이메일 접수는 지정된 주소로 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같은 기간 천안시청 11층 건축과 건축정책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2부
- 단체소개서(정관, 회칙, 회원명부 등)
-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 민간단체등록증명서
- 신규 신청 단체는 정관 또는 규약 첨부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각 1부)
-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서 1부
선정 절차 및 유의사항
사업 신청 후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신청 단체와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예산 타당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심의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본 보조사업은 예산 확정 전 공모로, 의회 예산 의결 여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나 불성실한 서류 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체별로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다.
문의처
천안시 건축과 건축정책팀 041-521-5698
천안시는 도심 속 삭막한 옥상을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초록빛 쉼터로 가꾸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건물 소유주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