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방 중요 섬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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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국방 중요 섬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확대

충남, 국방·전략 중요 섬 15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충청남도는 국방 및 전략적으로 중요한 15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보령, 서산, 당진, 태안 등 4개 시군의 섬이 포함되어 있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총 1,935필지, 약 6.5㎢에 달하며, 외국인이 이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국토의 공공성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충남도는 후속 절차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방·전략적 중요성 높은 섬지역 집중 관리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국방 및 전략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다. 전국 353개 섬 중 충남의 4개 시군 15개 섬이 포함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령시 황도 1개 섬(12필지), 당진시 대난지도 등 9개 섬(1,907필지), 서산시 항도 등 3개 섬(13필지), 태안군 동격렬비도·북격렬비도 2개 섬(3필지)이다.

이로써 기존 태안군 서격비도 1곳이었던 충남의 국방 목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16개 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 및 법적 제재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여부 결정 시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가 이루어진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도의 영토주권 강화 의지

충청남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방 및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지역의 영토주권을 굳건히 지키고, 공공의 안전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담당 부서는 건설교통국 토지공간정책과이며, 관련 문의는 해당 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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