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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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벽 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충청남도 당진시는 가구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정책입니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 32%)820,556원1,343,773원1,714,892원2,078,316원2,418,150원2,737,905원
의료급여 (중위 40%)1,025,695원1,679,717원2,143,614원2,597,895원3,022,688원3,422,381원
주거급여 (중위 48%)1,230,834원2,015,660원2,572,337원3,117,474원3,627,225원4,106,857원
교육급여 (중위 50%)1,282,119원2,099,646원2,679,518원3,247,369원3,778,360원4,277,976원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중요한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은 실제 소득으로 계산되며,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도 일정 부분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부채나 기본재산액 등은 일정 부분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산출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본재산액(5,300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본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을 의미하며, 부모나 자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 불가
  • 의료급여: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1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가구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판정소득액3,589,933원5,224,987원6,384,731원7,520,433원8,582,414원
재산의 소득환산액923,126원1,217,435원1,426,189원1,630,616원1,821,772원

직권신청 제도 안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직권신청'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받는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최근 2년 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단,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문의는 당진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1-350-3681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안내하여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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