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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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안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안내

천안시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10일 월요일부터 8월 21일 금요일까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신청 대상과 배경

신청 대상은 천안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으로, 파종기와 수확기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청은 법무부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연 2회 수요조사가 연 1회로 통합되어, 2027년도 전체 운영 규모를 확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내년 고용 계획이 있는 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제도 운영 및 올해 현황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결혼이민자 및 유학생 부모 초청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농가 맞춤형 인력을 영입하고 있다. 올해 천안시는 총 80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현재 600여 명이 입국해 관내 농가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참여 농가 필수 준수사항

  • 근로시간 및 임금 보장: 계절근로자에게 주당 3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 적정 숙소 제공: 근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머물 수 있는 적정한 숙소를 마련해야 한다.
  • 3대 의무보험 가입: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문의처

신청 및 제도 관련 문의는 천안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41-521-548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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