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자치단체 자율 추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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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해도 될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환경부의 입장

  • 슬레이트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도 하며, 환경부는 이권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환경부는 업무지침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단가는 지자체에서 결정됩니다.
  • 민간위탁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면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의 설명

슬레이트 사업 환경부와의 관련성 법령 준수
지자체 수행 또는 위탁 이권과 무관 민간·공무 권고의무
세부사업 추진 방식 규정 지자체 결정 법규 위반 시 처분

환경부는 적절한 법령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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