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염소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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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염소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충남 염소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충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8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올해 자유무역협정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 고기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직불금은 협정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생산 농가의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염소 고기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수입량 증가와 국내산 평균 가격 하락이 반영되어 올해 지원 품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해 염소 고기를 생산하고, 지난해에도 생산을 계속한 농가입니다. 대상 농가에는 지난해 도축·판매한 염소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충남도 내 염소 사육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농가 2077호, 사육두수 5만 7331두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도는 이번 직불금 지원이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신청·접수 안내와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8월 3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생산·판매 입증 서류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농업이(e)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와 지급 단가를 확정하며, 오는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형구 충남도 축산과장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 농가가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원 대상 농가는 기간 내 신청해 직불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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