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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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소상공인 지원

충남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충청남도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요율 5%에서 3%로 인하, 최대 40% 감면 효과

이번 감면 정책은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기존 5%였던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3%로 낮춰 최대 40%의 임대료 감면 효과를 제공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 감소액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자격 및 제외 업종 안내

감면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충청남도 소유 공유재산을 기업 경영 목적으로 임대한 지역 내 업체에 한정된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점용료나 사용료를 내는 경우와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 및 기간

감면 신청은 2026년 8월부터 시작되며, 각 공유재산 임대 주관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과세표준증명원(매출 확인용), 환급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든든한 지원책

충청남도는 이번 임대료 감면 정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업체도 환급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8월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감면 혜택을 꼭 챙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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