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절반 두 자녀 가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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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최근 발표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특히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83개의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는 최대 50% 감면됩니다. 또한,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 및 기업의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앞으로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취득세 제도개선

이번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세제 지원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주택 구매 시 새로운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외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택 구입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 기업 등의 재도약과 안정화 지원
  •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
  • 부실 금융기관 재무구조 개선 지원

민생안정 지원 제도

양육가는 경제적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2자녀 양육자에게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100% 감면됩니다. 또한,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가 100% 감면됩니다. 이는 육아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육지원 내용 기존 감면 혜택 개정 이후 감면 혜택
자동차 취득세 3자녀 이상: 100% 2자녀 양육자: 50%
직장 어린이집 감면 없음 100% 감면
소형주택 취득세 200만 원 300만 원

민생안정을 위한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및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앞으로도 3년 동안 연장됩니다. 이는 지방세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육아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 방안

행정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운영 방안을 개선합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를 통해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배우자 등 가족의 이의신청 금액 기준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욱 많은 납세자가 대리인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할 경우 받는 공제율은 기존 예상보다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현명한 결정입니다.

 

법률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6일 동안 입법예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지역과 국민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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