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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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립공원 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
충남도는 도내 3개 도립공원인 칠갑산, 덕산, 대둔산의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불법 점용시설과 무허가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파라솔 등 각종 불법 시설이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한 달간 1차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6월에 2차 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여름 성수기 동안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 시설 자진 철거 유도 및 엄정 행정조치
단속 대상은 도립공원 내 하천과 계곡 주변에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파라솔 등 무단 설치 시설과 무허가 영업 및 상행위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불법 시설이 확인되면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원상 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관계 법령과 협력해 단속 실효성 강화
또한 자연공원법 외에도 하천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소관 부서와 협력해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충남도는 지속적인 단속과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통해 자연을 보전하고, 도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역할과 연락처
이번 단속은 도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과가 주관하며, 관련 문의는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과(전화 041-635-728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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