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인상, 4인 가구 60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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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생계급여 제도 개선

2025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생계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변화로는 10년 이상 된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로 4인가구의 생계급여가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이 진행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향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변화로,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인상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2015년 이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결정됩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195만 1287원, 의료급여는 243만 9109원 등으로 설정됩니다.


  • 2025년도 생계급여 확대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상향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인상
  • 의료급여 제도 개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정부는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도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재 자동차재산에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은 100%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4.17%만 반영됩니다. 변화된 기준은 2000㏄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이 수정 사항을 통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저소득층이 더욱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될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상향 조정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지만, 개선된 기준은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변동됩니다. 이 조정은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에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인상

주거급여는 올해 대비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 인상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이 29%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또한 올해 대비 5% 인상되어 초등학교는 48만 7000원, 중학교는 67만 9000원, 고등학교는 76만 8000원으로 책정됩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가 실비로 지원되어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써, 2025년에는 본인부담차등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연간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상향 조정되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게는 예외를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뀜에 따라 의료비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이런 개선들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 이용을 유도하고, 맞춤형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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