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 3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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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 3배 인상

충남,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 3배 인상

충청남도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을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월 1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의 고령화와 생활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 확대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생활보조비 10만 원과 건강관리비 5만 원을 각각 지급해 왔으나, 이번에 생활보조비는 월 30만 원, 건강관리비는 월 15만 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는 사망조의금 10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금 상향은 지난해 제정된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평균 연령이 99세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충남도는 남녀 모두를 지원해 왔으나, 개인별 지원 금액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도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재정 여건, 제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누리집과 각 시군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양승찬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도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책임과 예우를 강화해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인권 친화적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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