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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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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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월 1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해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관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것으로, 도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금 세부 내역과 배경

그동안 충남도는 생활보조비 월 10만 원과 건강관리비 월 5만 원을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 생활보조비를 월 30만 원, 건강관리비를 월 15만 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는 사망조의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 중이다.

이번 지원금 인상은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평균 연령이 99세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현실을 고려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2023년에 제정되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바 있다.

충남도의 차별화된 지원과 향후 계획

충남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지원금 인상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재정 여건,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도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인권 친화적인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승찬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도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도 차원의 책임과 예우를 한층 강화해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인권 친화적인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원 안내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누리집과 각 시군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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