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수출기업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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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출기업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충남, 미국 관세 피해 수출기업 긴급 지원 나서

충청남도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기업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지원과 보험료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수출 피해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충남 도내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2%의 저금리 이자를 지원한다. 접수는 2025년 4월 2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www.cnfund.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출 피해 보증 자금 및 우대금리 자금

수출 피해 보증 자금은 최근 1년 내 수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과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간접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시 금리 상한 적용과 보증료 0.4% 추가 감면(1.2%에서 0.8%로 인하)이 제공된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https://www.cnsinbo.co.kr)로 가능하며, 문의는 힘쎈충남 금융지원 콜센터(1588-7310)에서 받는다.

우대금리 자금은 충남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NH농협과 하나은행에서 대출 심사 후 우대금리 1.0%가 적용된다. 신청은 해당 은행의 힘쎈충남금융지원센터 접수 창구에서 가능하다.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사업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충남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연간 수출액 5천만 불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수출입보험료, 수출신용보증,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을 업체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한다. 접수는 2025년 5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충남 온라인 수출지원시스템(cntrade.chungnam.go.kr)과 한국무역보험공사(on.ksure.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충남, 수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충청남도는 이번 지원정책을 통해 관세 피해로 인한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도내 수출기업들은 충남경제진흥원과 금융지원 콜센터,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남 수출기업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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