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업주 사회보험료 80% 지원 부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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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예술인·노무제공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소규모 사업장 업주 사회보험료 80% 지원 부담 지원 | 충남진 : https://chungnamzine.com/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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