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화물차,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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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정책 소식

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광역 노선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지도록 정부가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발굴과 화물운송을 위한 허가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의 의미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특구로, 유상운송 특례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을 부여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험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활성화

자율주행 화물운송 시범운행지구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장거리 운전 피로 감소 서비스 실험 지역 허가 세부기준 마련

화물운송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 마련을 통해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역시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업들과의 협력을 다지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혁신성

국토부의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관련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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