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폐업 마리당 60만 원 지원 발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개요
정부는 2027년까지 개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898개소에 이르는 가축 사육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비문화의 개선과 동물에 대한 더불어 사는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동물보호법과 개식용종식법의 일환으로서,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2027년부터는 법적으로도 개식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조치들은 동물복지 가치 인식 제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폐업 이행 지원과 인센티브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 주들에게 송금 형태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여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농장주의 신고한 평균 사육 마릿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60만 원에서 최소 22만 5000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을 목표로 하며, 조기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농장주들은 한층 더 빠르게 행사를 완료하도록 격려받게 됩니다.
- 정부는 폐업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전·폐업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 이행 기간 중 사육 마릿수 규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개식용종식 이행 체계의 구축
개식용의 종식을 위한 체계적인 이행 체계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의 사육 규모를 46만 6000마리로 판단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들에게 자발적인 번식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농장주와 도축상인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개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됨으로써, 이들은 점점 더 동물복지의 가치를 인식하여 종식 이행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과 문화 개선
개식용의 종식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식용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과 식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식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려는 노력이 모습을 보입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 또한 확대하여, 반려견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단속 체계와 법적 규제의 강화
기한 내 종식 이행을 위한 점검반 운영 | 법적 금지행위에 대한 범죄 단속 강화 | 행정 지원 시스템 및 대응 계획 마련 |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 종료 후,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에는 합동 점검반이 구성되어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및 도살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런 법적 규제는 개식용문화의 종식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 될 것입니다. 단속 체계와 행정지원이 조화를 이루어 개식용의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의 중요성
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는 국민과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식용의 종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도 힘쓸 예정입니다. 단속 및 지원 체계가 굳건하게 갖춰지면, 개식용 종식 후 사회적 인식도 자연스럽게 변모할 것입니다.
국민의 동참과 지속적 관심 요청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국민들에게 개식용의 종식 과정에 대한 동참을 강조하며, 주민들이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단순한 법적 강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다함께 협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개식용의 종식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결론
정부의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은 동물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우리 사회에서 개식용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동물 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에 작은 변화들이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현재의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또는 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추진단(044-201-2283)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연락처는 귀하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