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합리적 대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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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의 시행과 관리비 부담 우려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강화를 위한 법적 개정

건축물 내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책임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과기정통부 설명: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의 책임 부재로 인한 관리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법 개정 내용: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추진 중인 시행령: 유지보수와 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중입니다.
  • 월패드 관리비 부담: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지는 않으며, 다른 설비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될 예정입니다.
  • 합리적 대안 마련: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살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활용 및 문의사항

문의사항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전화: 044-202-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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