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 34개 해외직구식품 마약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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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과 마약 성분 검출 사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사탕, 음료 등 34개 제품에서 금지 원료가 검출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의 즉각적인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시행하며, 해당 제품의 위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검사 조치 및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등의 마약 성분이 함유된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해외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검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마, HHC, HHC-O 등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 그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과 같은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국관청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 34개 제품 모두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됨
  • 멜라토닌과 같은 반입 차단 성분 사용 확인
  • 크라톰 등 향정신성 의약품 신규 지정
  • 신속한 판매중단 요청 및 위해상품차단 조치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

방지 조치 및 소비자 교육

이번 검사를 통해 식약처는 대마초 및 화학 합성이 가능한 성분들을 임시 마약류로 관리하고, 앞으로 이러한 성분들이 식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미리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법적 처벌과 주의 사항

식약처는 대마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검사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제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과 향후 계획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식품에서 발견된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소비자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더 엄격한 기준과 검사를 시행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또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예방 조치를 통해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6)로 연락하면 된다.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자료 출처 및 주의 사항

이번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사진이나 기타 저작권이있는 콘텐츠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항상 출처를 확인하고 법적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책 자료 이용 시 조건에 따라 활용 가능하며, 위반 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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