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정착혜택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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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정착혜택 한눈에

공주시 인구정책 한눈에 보기

공주시가 전입 주민부터 신혼부부, 출산가정, 다자녀가구까지 생애 단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운영한다. 지원 항목은 전입지원, 출산지원, 결혼장려금, 다자녀가구 지원으로 나뉜다.

지원마다 대상과 지급 방식, 신청 시점이 다르므로 자신의 주민등록 요건과 자녀 연령, 신청기한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공주페이, 상품권, 마일리지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공주시 전입지원

공주로 주민등록을 옮긴 고등학생과 대학생,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이다. 고등학생과 공공기관 대상 전입지원금은 회당 20만 원씩 최대 4회, 총 80만 원까지 지급된다.

대학생 전입지원금은 매월 7만 원씩 최대 48개월까지 지원된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기간은 각 신청자의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전입축하선물로는 온누리상품권 3만 원과 쓰레기봉투 1,000리터가 즉시 지급된다. 전입을 유도한 기관과 기업, 개인에게는 실적에 따라 전입장려금이 지급되며, 신청 시기는 다음 연도 1분기다.

전입지원 관련 문의는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또는 신청자 주소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출산가정 맞춤 지원

공주시는 출생 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원한다. 첫째 아이는 300만 원, 둘째 아이는 500만 원, 셋째 이상은 1,000만 원이다. 출산장려금은 공주페이로 1년씩 나눠 지급한다.

출생신고를 하면 출산축하선물로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이 즉시 지급된다. 솔브레인나눔재단 협약 지원사업을 통해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 꾸러미도 출생신고 시 즉시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선물, 육아용품 지원에 관한 문의는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한다.

행복출산 행복한 동행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자유적금 통장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신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삼성새마을금고를 직접 방문해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관련 문의처는 삼성새마을금고 041-855-7800이다.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공주시 결혼장려금은 총 500만 원이다. 1차 1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으로 나눠 1년마다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지원받으려면 부부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여야 한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공주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결혼장려금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한다. 문의는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대출잔액의 2% 이내이며, 연 1회 최대 200만 원씩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는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한다.

상수도 사용료 감면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매월 수도요금 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생활 과정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도요금 부담을 정기적으로 덜어주는 방식이다.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문의는 공주시 상하수도과 041-840-7926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다자녀 농산물꾸러미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는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총 48만 원이며,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된다. 지원액은 자녀 수에 비례해 정해진다.

농산물꾸러미 지원 문의는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3462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한다.

대상별 핵심 내용

구분주요 지원확인할 사항
전입 주민전입지원금과 전입축하선물대상별 지급액과 지급기간
출산가정출산장려금과 축하선물, 육아용품출생 순위와 지급 방식
신혼부부결혼장려금 총 500만 원나이와 주민등록 요건, 신청기한
다자녀가구대출이자, 수도요금, 농산물꾸러미 지원자녀 수와 자녀 연령 기준

같은 다자녀가구 지원이라도 자녀 연령 기준이 서로 다르다. 대출이자 지원은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수도요금 감면과 농산물꾸러미 지원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기준이다. 신청 전 해당 항목의 세부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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