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년 이자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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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년 이자 절반 지원

충청남도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 이자의 30~50%를 지원한다.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만 19~39세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다.

공식 사업명은 2026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다.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는 원금과 별도로 청년 가구의 생활비를 압박하는 고정 지출이다. 충남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부한 전세대출 이자 가운데 일부를 돌려준다.

지원 내용

지원 비율은 대상에 따라 납부 이자의 30% 또는 50%다. 연체 이자는 지원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2년 동안 반기마다 한 차례씩, 모두 4회 이뤄진다. 지원 기간에 출산하면 한 차례에 한해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구분내용
지원 규모약 330명
지원 비율납부 이자의 30~50%
지원 기간2년간 반기별 1회, 총 4회
출산 가구지원 기간 중 출산하면 1회에 한해 1년 연장
제외 항목연체 이자

신청 대상

신청자는 나이와 주소, 주택 보유 여부, 대출 상품에 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나이: 만 19~39세로,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2. 주소와 주택: 공고일 현재 충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
  3. 대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대상 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이다. 다만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이용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일반 전세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같은 은행 창구에서 가입했더라도 대출 상품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상품명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원 비율과 선정 순서

차상위계층과 자립준비청년은 납부 이자의 50%를 지원받는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 청년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도 50% 지원 대상이다. 그 밖의 청년에게는 납부 이자의 30%가 지원된다.

대상지원 비율
차상위계층과 자립준비청년50%
혼인 7년 이내 신혼 청년50%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50%
그 밖의 대상 청년30%

신청자가 많으면 위 대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같은 순위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를 먼저 선정하고, 이후 정부24 신청 완료 시간이 빠른 순으로 결정한다.

해당 인구감소지역은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이다. 신청 완료 시각이 선정 기준에 포함되므로 대상자는 서류를 미리 확인한 뒤 접수 기간 안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 지원액

대출금 1억 원에 연 2.5%의 금리를 가정하면 연간 이자는 약 250만 원이며, 월평균으로는 약 21만 원이다.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이자를 약 229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30% 지원 대상자는 약 69만 원, 50% 지원 대상자는 약 1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년간 지원액은 30% 대상자가 약 150만 원, 50% 대상자가 약 250만 원이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으로, 실제 지원액은 개인별 대출금과 금리, 실제 납부 이자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일정과 방법

항목일정과 방법
신청 기간2026년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정부24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결과 발표2026년 11월 27일 오후 5시 이후
결과 확인충남청년포털 공지와 개별 안내
지급 시기2026년 12월

신청은 정부24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며 방문 접수는 운영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24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결과는 충남청년포털 공지와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된다.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대상 이자는 12월에 한꺼번에 지급될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충청남도 사업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전 확인 사항

결혼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미혼 요건은 없으며,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 청년은 50%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나이와 충남 거주, 무주택, 대상 대출 등의 기본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은행에서 받은 일반 전세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상품이어야 한다.

2026년 중간에 대상 대출을 받은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부한 이자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대출 시점이 늦을수록 첫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문의처

사업 대상과 제출 서류, 지원 절차에 관한 문의는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041-635-3987 또는 충청남도 콜센터 041-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청년의 고정적인 이자 부담을 직접 낮추는 정책이다. 약 330명을 선정하며 신청 기간도 2주로 정해져 있다. 대상자는 자신의 대출 상품과 우선지원 조건, 제출 서류를 차례로 확인한 뒤 2026년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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