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민원 욕설과 성희롱 차단하는 담당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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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법률 개정안 소개

최근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그들을 방어하는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 언행, 악성 민원 등의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법률로 강화하여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폭언과 협박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종결 처리 가능한 민원의 확대

기존 민원 처리 체계에서는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민원 내용에 폭언이나 협박이 포함된 경우에도 담당자가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청원이나 국민 제안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이미 검토된 민원 사항이 반복 제출되는 경우에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민원 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 민원 내용에 욕설이나 협박 등이 포함될 경우, 담당자는 종결 처리 가능
  • 3회 이상 반복되더라도 그 내용이 동일하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
  • 청원 또는 국민 제안을 통해 검토된 사항 재접수 시 종결 처리
  •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행정 기관의 부담을 줄여 민원 처리의 질을 높일 계획

전자 민원 창구 이용 제한

전자 민원 창구를 통한 반복적인 비정상 민원 발생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민원이 보편화됨에 따라,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수만 건의 민원을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민원 처리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민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전자 민원 창구 운영 기관은 이러한 경우 민원인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사례로는 A씨가 국토부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한 달 동안 6만 건 이상 제출하여 민원 담당자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해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행정기관에 심각한 부담을 주며,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보호 조치 규정 상향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를 법률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률로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는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은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법안은 오는 9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관련 시민 의견 또한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행안부는 올바른 민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개정안 관련 정보

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관련 의견을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참여를 이끄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원의 본질, 즉 공공 서비스의 개선과 범정부 대책의 법적 기반 마련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방지하고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안이 향후 어떻게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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