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체인력 인센티브 100만원 지원
Last Updated :

천안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안내
천안시는 2026년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근로자의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2026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천안시 소재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 및 지원 규모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 대상: 대체인력 근로자 122명
- 지원 금액: 3개월 이상 근속 시 1인당 100만원 인센티브 지급 (1회 한정, 사업장 변경 및 중복 지원 불가)
- 지급 방법: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
신청 대상 및 요건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 근로자, 주소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구분 | 요건 |
|---|---|
| 사업장 | 천안시 관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채용한 사업장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수급 사업장 |
| 근로자 | 육아휴직 결원 대체 신규 채용자 2026년 1월 1일 이후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가능 2026년 1월 1일 이전 채용자라도 2026년에 연이어 개시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속 근무 시 지원 가능 |
| 주소지 | 사업장 소재지 천안시 관내 한정 근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 없음 |
신청 제외 대상
- 3개월 미만 단기 일시적 인력 충원 채용자
- 동일 또는 유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 중복 수혜자
- 사업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 허위·부정 신청자 및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 종사자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종사자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학교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 방문 접수: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2층)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문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41-521-5603
- 신청 기간 내 서류 제출 및 심사 후 지원금 지급, 12월 사후관리 예정
제출 서류
-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근로자, 사업주 각 1부)
-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결과 통지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 1부
- 4대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천안시 사업장 여부 확인용)
- 대체인력 근로자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
- 근속기간은 실제 근무일 기준 산정
- 3개월 미만 근무 후 중도 퇴사 시 인센티브 지급 불가
- 중복 지원 및 허위·부정 신청 시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
마무리
천안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대체인력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원활히 메우고 있다. 해당 사업장과 근로자들은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천안시 대체인력 인센티브 100만원 지원 | 충남진 : https://chungnamzine.com/10239